문의드립니다.

 

저희사 근무하시는 청소원 근로자중에 20년 1/1일에 입사하여 20년 12월 18일까지 근무하시고 19일에 사고로 팔을 다치셔서 산채중이십니다.

<근무는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3시간씩근무>

12/31일에 계약만료로 1년 근무하시고 퇴사예정이였는데 12월18일까지 개정연차 2개를 사용 못하셔서 19일반차1개, 21일연차1개, 22일 반차1개 로 처리하고 22일 오후부터 31일까지 결근처리하고 1년퇴직금과 15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드리려고합니다.

 

1.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예정인데 12월에 결근일수가 많다보니 퇴직금이 적어지기때문에...알아본결과 퇴직금정산을 2020년 9월17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2. 이 근로자분이 계약종료후 산재휴업수당을 신청할경우 .... 19일이후에 개정연차 2개 사용분을 처리하는게 문제가 될수있나요? 아님 산재휴업수당을 개정연차2개 사용한 근무일수 빼고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휴업수당신청하면 개정연차로 처리하면 안되나고 본게 있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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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게 되므로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참고)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임의대로 사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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