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급여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기본급안에 주휴수당 및 연차를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괜찬은지 궁금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포함이라고 명시하겠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도 급여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기본급안에 주휴수당 및 연차를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괜찬은지 궁금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포함이라고 명시하겠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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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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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시적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진 경우 1 | 2021.01.04 | 215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1 | 2021.01.04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다수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2021.01.04 | 143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 2021.01.03 | 636 | |
최저임금 |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 2021.01.03 | 1181 | |
휴일·휴가 | 주 37.5시간 한달 휴무일 일수 문의 1 | 2021.01.03 | 901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1.01.03 | 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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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기근로자 유급 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12.31 | 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안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물론 분리, 명시해서 별도로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임금에 포함한다면 이는 휴가신청권을 박탈하게 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적법하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도 1년은 12개월 뿐이므로 1년차의 경우 14개를 추가로 부여해야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