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0.12.31 14:11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이 1년 근속시 15개로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무시하고 이전 방법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회사 사규나 현장 노조 단협에 이전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예를 들어 2017년 8월 4일 입사자가 오늘(2020.12.31) 기준으로 15개가 되어야 하는데 12개 있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96조에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사용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투잡 퇴직 1 2021.01.10 1651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적용 1 2021.01.10 614
임금·퇴직금 호봉제 연봉제 전환에 따른 불-이익여부 판단 2 2021.01.10 184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1 2021.01.10 282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계산에 대해서 1 2021.01.10 998
고용보험 배우자가 최근 지방에 취직하여 약 5개월 있다가 이사를 하는데, ... 1 2021.01.09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실코드 1 2021.01.09 19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1.01.09 126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퇴직금 산정기준 1 2021.01.09 187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는 5인이하 사업장은 제외... 1 2021.01.09 45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권고사직? 저좀살려주십쇼 1 2021.01.09 4640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2021.01.09 454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36
기타 실업급여를 미끼로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1 2021.01.08 324
휴일·휴가 2021년 30인이상 법정공휴일 1 2021.01.08 507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2021.01.08 7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좀알려주세요ㅠ 1 2021.01.08 209
근로계약 계약기간관련문의 1 2021.01.08 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엑셀로 급여 받았던거 파일로 정리 ... 2021.01.08 323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2021.01.08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