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1 >

2020년 1/8~9/7 육하휴직 후 복귀한 9/8 당일 분당구에서 원미구로 인사발령을 냄.

원미구로 9/8~9/16까지 출근 후 출퇴근 비용 및 힘들어 남은 육아휴직 9/17~1/16 까지 신청하여 사용 중

 - 실제 복귀일 1/17(토), 실제 출근은 1/19(월)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나 네이버 대중교통을 보면 편도 1시간 45분 (왕복 3시간 30분) 소요됨

발령 후 1달 이내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런지요?

 

< 질문2 >

2020년 1/8~9/7 및 9/17~1/16 두 차례의 육하휴직 발생한 연차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 공문에 2020년 미소진 연차를 15회차까지는 회계 마감일 전 1/5까지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만약 1/5까지 지급 받지 못하면 1/16 이후 퇴사시 2020년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2021년 신규 발생한 17개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이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발령장이나 진술서 등을 첨부하셔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에 지장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즉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귀하께서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의 3/12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2021.01.05 306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2021.01.05 514
해고·징계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21.01.05 851
휴일·휴가 연차 회계연도 기준 지급시 법위반 여부 1 2021.01.05 405
임금·퇴직금 약22개월 근무 후, 퇴직시 발생 연차 문의 1 2021.01.05 348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95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12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297
임금·퇴직금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2021.01.05 887
기타 실업급여 근로자 보호법 계약만료 실업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1 2021.01.05 755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려봅니다. 1 2021.01.05 826
근로시간 야간3교대 근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01.05 1125
휴일·휴가 1년 계약직 근로자에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1.01.05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년차 기준 1 2021.01.05 338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1 2021.01.05 165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 1 2021.01.05 145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65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05 531
임금·퇴직금 2조 2교대 급여 질문입니다!(재) 2021.01.05 2439
비정규직 주말알바 관련.. 1 2021.01.04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