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9:17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경인데요.
6월 1일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3개월간 무급휴가에 들어갈 것을 동의하는 각서를 서명하게 하더군요.
(당시는 제가 정식 입사한지는 만 4개월째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사장의 이야기는 3개월간 사람들이 일하는 걸 봐서 3개월 뒤에 지급하겠노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제 경우 수습할 일도 좀 있고 해서 무급휴가중에도 자주 회사에 나갔었는데요.
그런데 무급휴가가 끝나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제 알기로 최소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통보도 없었고요. 물론 3개월 뒤에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몇 없었고요.

문제는 제가 월급을 받은게 4개월이라는건데, 무급휴가 기간은 (월급도 못받아가면서 회사에 나간 기간인데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도 부당해고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취업하기 힘들지만... 회사 들어갈 때는 회사 잘 골라 들어가시길. 저처럼 삽질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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