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5:02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국 귀하의 선택이겠지만, 지불각서만 가지고 사건을 취하하는 것은, 다소 무모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일부를 받고 취하할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불각서를 공증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사용자가 지불각서를 공증을 해준다면(이 때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공증문서 자체가 "채무명의"가 되는 것으므로 사업주가 지불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굳이 법원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당해 문서만으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지불각서상에 법인도장이 찍히지 않고 사업주가 개인명의로 도장을 찍는 경우, 법인의 채무(체불임금)을 사업주 개인이 인수한 각서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법인, 사업주, 근로자 3자간 채무인수사실을 인정하였을 때) 그렇게 되면 소액재판의 경우 원고가 법인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이 되며, 지불명령신청에 있어서도 법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자간 채무인수에 대한 인정사실이 없을 때는, 사업주 자필 사인의 지불각서는 법인의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해주는 정도로 해석될 것이고 여전히 법인이 상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이 전무하다면, 애초부터 사업주 개인이 법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사실관계까지 지불각서에 명시하여 그러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로 8월 7일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현재 사건진행중입니다. 그러나 법인명의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민사소송을 내봐야 전혀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 총 미지급 금액이 1000만원 이나 사업주는 500백원만 받고 진정취하를 요구하더군요.
> 본인 입장에서는 전액을 다 받아야겠기에 500만원을 주면 일단 진정을 취하하되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 지불 각서를 받으려 합니다. 지불각서를 받을시에 법인 영업을 지속하지 않고 또한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기에 법인 대표자로서의 명의가 아닌 사업주 개인 명의의 서명을 받으려하는 이럭헤 지불각서를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채용합격후, 번복 또는, 조건의 변경 2002.10.21 2596
질문 2002.10.20 493
【답변】 질문(업무상 재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은..) 2002.10.21 489
실업급여... 2002.10.20 342
【답변】 실업급여... 2002.10.21 357
기본급산정과 토요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2.10.20 565
【답변】 기본급산정과 토요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2.10.21 1202
퇴직금계산...... 2002.10.20 354
【답변】 퇴직금계산...... 2002.10.21 339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2.10.20 335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2.10.21 306
사고가 났습니다.. 2002.10.19 378
【답변】 사고가 났습니다..(업무수행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보상... 2002.10.21 1083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2.10.19 34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2.10.21 342
임신으로인한 사직 2002.10.19 408
【답변】 임신으로인한 사직 2002.10.21 340
사직권유에따른 보상은? 2002.10.19 374
【답변】 사직권유에따른 보상은? 2002.10.21 344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해... 2002.10.19 732
Board Pagination Prev 1 ... 4815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