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9 11:17
안녕하세요 imj879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다니던 회사와 '본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재직중이던 회사가 '본사'와 무관하게 산재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본사와 무관하게 재직중이던 사업장을 상대로 민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재직중이던 회사가 독립적으로 산재가입을 하지 않고 본사의 명의로 산재사업장에 가입하였다면 본사를 상대로 민사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애급여외에 사업주를 상대로하는 민사배상청구는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비록 업무중 사고라하더라도 교통사고라 한다면 회사측의 과실보다는 근로자측의 과실이 상당하므로 민사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배상요구액은 다른 경우와 달리 큰 금액을 요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민사배상의 청구는 퇴직하였더라도 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이후 배상액에 관한 협상을 하기보다는 퇴직전에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겠씁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 재】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mj87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엄마께서 3년전 시장을 다녀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입원중입니다 식당 직원으로서 업무차 다녀오시던 길이라 산재로 입원중이고 작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셨고 몇달전 목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사는 있지만 얼마후면 엄마가 다니시던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시고 있는 분들은 퇴직금을 받고 그만 두신다고하는데 저희 엄마도 퇴직금을 받고 그만 두셔야 할까요..? 이제 저희 엄마는 퇴원하셔도 어떤 일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집에는 할머니도 계시고 대학교 다니는 동생도 있거든요 생활도 힘든 상황인데... 엄마가 다니시던 회사는 없지만 본사를 상대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퇴직금을 받고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아님 받지 말아야 할지.. 근로 복지 공단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보상 받을수 있는 길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퇴원하신후 병이 재발한다면 회사가 없어도 치료 받을수 있는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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