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9 13:04

안녕하세요 서영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 함은 회사로부터 구속,지배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출퇴근시간은 회사로부터 지배,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장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의 출장시간은 사용자로 지배,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도중 회사의 장비,중요물품을 소지하여 이를 감시해야 할 업무가 부가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장 중 단지,차량,열차에 승차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임금청구권이 발생치 않으나, 차량,열차 승차중 회사의 특정한 중요물품이나 장비를 소지하고 감시단속의 업무가 더불어 부가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의 개별근로계약, 회사 자체의 출장,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대개의 회사가 사규에서 출장여비규정을 정하는 이유는 당해 출장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출장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또는 그 시간분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지는 취지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영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창원으로 일을 나오라는 연락을 당일 새벽에야 받았습니다.
> 새벽차를 타고 출발하여 11:30 경에 창원에 도착을 하여, 점심식사후 1:00 부터 6:00 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이날의 노임을 반나절근무로 계산을 하였는데, 과연 타당한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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