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1:11

안녕하세요. 조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난처한 상황이군요. 회사가 법인이었는지, 개인회사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법인회사였고, 법인회사가 재산을 완전히 정리하고 깨끗히 소멸한 상태라면, 체불임금을 지불받을 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폐업했을지라도 사업주 개인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주소지만 주소문 된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2. 결국 최소한 회사의 소재지(회사가 폐업하였다면 사업주의 주소지)와 대표자 이름 정도를 확인하여야만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수소문하셔야 합니다. 확인되는 즉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한편, 재산상태를 파악하여(법인이면 법인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였다면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가압류신청서 접수시, 사업주가 작성한 지불각서를 첨부한다면, 가압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말 것이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소환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체불임금확인서 확보 및 사업주의 형사처벌 을 목적으로 하여 진정을 하십시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수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5월 20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회사의 사장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4대보험을 모두 해지시키고
> 회사에 다니는데도 안다니는것처럼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 4대보험을
> 모두 상실시켜 사실상 전직원을 교묘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 그리고 나서 월급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고 4대보험을 정리하기 전에도 3개월간 급여의 50%만을 지급
> 했습니다. 근무중인데도 속여가면서 실업급여까지 받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를 비롯한 두명은
> 회사를 그만두려고 채불임금지급을 요구했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고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 그런데 지불일자를 2002년 3월 말일자로 해주면서 너무 어려우니 그때까지 꼭 해주겠다고 기다리라고
> 했습니다. 3월 말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전화를 했는데 모든전화번호두 다 바뀌어있고 사업자등록도
> 폐기해서 전혀 조회조차 할수가 없습니다.회사도 이전했는지 감쪽같이 없어지고 핸드폰마저도 다 바꾼것 같더 군요.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해도 사장에 대한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조차 알길이 없어 진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알아볼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등록번호라도 알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름 석자 만 압니다.
> (주)이디지타스 최원서. 이것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 실업급여로 회사를 다니자는게 말이나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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