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탄력적 시간제를 운영하여 1주는 48시간, 1주는 40시간 근무하는 격주 휴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만약 휴무일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주에 일한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법 조항이나 판례가 있는 경우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탄력적 시간제를 운영하여 1주는 48시간, 1주는 40시간 근무하는 격주 휴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만약 휴무일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주에 일한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법 조항이나 판례가 있는 경우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