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4:55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당시에 각서를 쓰고 입사하였습니다.
내용은 회사를 그만둘 경우 동종업계로는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계가 워낙 과당경쟁이 치열하여 사업주가 직원들 모두에게 입사당시에
각서를 쓰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각서를 썼지만,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동종업계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각서가 손해배상소송의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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