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입사당시에 각서를 쓰고 입사하였습니다.
내용은 회사를 그만둘 경우 동종업계로는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계가 워낙 과당경쟁이 치열하여 사업주가 직원들 모두에게 입사당시에
각서를 쓰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각서를 썼지만,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동종업계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각서가 손해배상소송의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입사당시에 각서를 쓰고 입사하였습니다.
내용은 회사를 그만둘 경우 동종업계로는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계가 워낙 과당경쟁이 치열하여 사업주가 직원들 모두에게 입사당시에
각서를 쓰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각서를 썼지만,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동종업계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각서가 손해배상소송의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