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3:26

안녕하세요. ji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업학교의 시간강사라고만 말씀하셔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가 없군요.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컨데 귀하가 약정한 강의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학원수에 따라 변동적 급여를 수령하며, 강의내용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민사계약에 따라 학교측에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의외에 담임제 등의 부수적 업무를 맡고 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진도나 교재 등의 선택에 있어 사용자가 지시, 명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실태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임금 등을 깔끔하게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즉 14일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기일을 연장한다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사용자의 법위반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부터 서울소재 직업전문학교에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 정규직이 아닌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시간당 수당을 계산하여 월말에 수당을 받았는데요
> 9월분 10월분 강의료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시간 강사도 노동부에 등록을 해야지만 강의가 가능한걸로 알구있구요..
> 그래서 제 신상에 대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등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
> 저같은 경우 한달에 일한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 제가 일한 시간을 어떻게 증명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만약 노동부에 민원을 넣는다면 이런 증빙서류가 필요할것 같은데..
> 학생들에게 서명이라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
> 이미 이사장은 노동부에 민원들어간 상태라고 하던데..
>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벌금 40만원만 물고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구 하던대요..
>
>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도 사업주에게 소량의 벌금만 부과되는 정도인가요?..
>
> 지금도 하루 8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
> 그만 두면 여지껏 밀린 월급을 못받을거 같고 계속 있자니..손해액만 더 커지는것 같아서 미칠지경입니다.
>
> 지금 이곳에 정규직 선생님들의 임금 체불까지 전부 합하면 기하급수적일거 같은데..
>
> 저같은 경우 시간증명이 따로 필요한지 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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