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6:05
7월부터 서울소재 직업전문학교에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시간당 수당을 계산하여 월말에 수당을 받았는데요
9월분 10월분 강의료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도 노동부에 등록을 해야지만 강의가 가능한걸로 알구있구요..
그래서 제 신상에 대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등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같은 경우 한달에 일한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한 시간을 어떻게 증명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노동부에 민원을 넣는다면 이런 증빙서류가 필요할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서명이라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미 이사장은 노동부에 민원들어간 상태라고 하던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벌금 40만원만 물고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구 하던대요..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도 사업주에게 소량의 벌금만 부과되는 정도인가요?..

지금도 하루 8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만 두면 여지껏 밀린 월급을 못받을거 같고 계속 있자니..손해액만 더 커지는것 같아서 미칠지경입니다.

지금 이곳에 정규직 선생님들의 임금 체불까지 전부 합하면 기하급수적일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 시간증명이 따로 필요한지 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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