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8:52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요청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는 이상, 만료일이 근로자의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그만두면 이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자동퇴직으로 해석되지 않고 "사직"이 됩니다. 즉 사직의 사유가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것이었나?"를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반대로 계약만료일이 지나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이 된다하더라도, 계약만료일(근로계약 해지일)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근로계약해지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의 오차 정도가지고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원칙이 그러합니다. 게다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원칙에 준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빠른답변 요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사람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계약서의 일자랑 퇴사일자가 맞아야 한다고 회사측에서 그러는데..
> 계약일이 11월 30일 까지인데 퇴사일자도 꼭 11월 30일이어야 하는지요?
> 11월 29일이나, 12월 1일이 되면 실업급여 수당을 인정 받을수 없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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