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09:07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에는 병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병가 승인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취업규칙에서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비록 형식적이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대학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중소병원의 진단서나 대학병원의 진단서나 모두 환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과 진단내용이 들어갈진데, 굳이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자의 치료와 병가사용의 목적을 다소 저해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3. 따라서 노동조합에게 귀하의 고충을 알리고, 병가사용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분석하여 회사측에 병가사용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노동조합도 이와 같은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귀하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일하는 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는 데 (택시회사) 허리 부상으로 인해 통원치료 1주일 진단서를 제출했는 데
> 회사에서는 사규를 들어서 대학병원 진단서에 입원을 했을 때만
> 병가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 단체협약 에는 이 조항이 없더군요
> 중소병원 진단서로는 병가를 얻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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