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09:56

안녕하세요. 조상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정말이지, 현장에서 쓰러지고 손가락이 잘리고, 병을 얻어 나가는 이 땅의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귀하의 상황을 보면서, 상담자로써 냉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저절로 화가 치미러 오르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치료 받는데 집중하셔야할 것인데, 그에 따르는 보상문제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 더욱 답답한 마음입니다. 부디 쾌유하시길 바라면서..

2. 산재보험의 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던 없던, 사용자의 과실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으면 산재보상기금에서 법에 정하는 일정률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치료비와 생활보조금에 머물고 있고, 정신적 패해와 노동력상실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아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보험급여 만큼은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대개는 산재보험으로부터 모든 보험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한 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손해를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한편,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같은 간소한 절차가 아니라 법정소송이라는 절차 속에서 공방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개별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근로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관계로,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려는 사업주의 과실분을 찾아내는 것도 충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충분한 지불능력을 갖고 있다면 모를가, 보상을 할만한 재정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이 수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 재산을 파악하여(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 가압류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민사적 제반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라며,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상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입사하여 10개월간 근무하여 오던중 2002년9월30일 본인이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작업도중 1톤의 프레스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오른손 둘째손가락이 잘리고 세째손가락의 뼈가 일그러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업중 기계소리가 이상하고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상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몇개 남지않았으니 다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던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기계가 두번연달아 떨어져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치는 것을 목격한 자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측은 본인의 과실로 돌리려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본인이 사용했던 기계에는 안전장치가 없고 오래된기계기며 그간 기계점검도 하지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사고후 수지접합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았으나 둘째손가락의 중간마디가 잘려나갔고 세째손가락 역시 피부이식과 성형수술을 몇차례 더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외과입원도중 스트레스와 외과 치료에 쓰인 약물로 인하여 간기능 이상과 심한 위출혈로 생명에 위급함이 있어 종합병원으로 응급수송되었으며 현재까지 내과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본인의 과실이든 기계결함이든 산재보험료는 똑같다고 위로아닌 위로를 하고 있으나 결함있는 기계를 무방비상태에서 계속 돌리는 회사의 안알함에 화가나며 제3의 사고가 우려됩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 묻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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