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00:00
본인은 입사하여 10개월간 근무하여 오던중 2002년9월30일 본인이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작업도중 1톤의 프레스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오른손 둘째손가락이 잘리고 세째손가락의 뼈가 일그러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업중 기계소리가 이상하고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상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몇개 남지않았으니 다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던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기계가 두번연달아 떨어져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치는 것을 목격한 자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측은 본인의 과실로 돌리려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본인이 사용했던 기계에는 안전장치가 없고 오래된기계기며 그간 기계점검도 하지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고후 수지접합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았으나 둘째손가락의 중간마디가 잘려나갔고 세째손가락 역시 피부이식과 성형수술을 몇차례 더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외과입원도중 스트레스와 외과 치료에 쓰인 약물로 인하여 간기능 이상과 심한 위출혈로 생명에 위급함이 있어 종합병원으로 응급수송되었으며 현재까지 내과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본인의 과실이든 기계결함이든 산재보험료는 똑같다고 위로아닌 위로를 하고 있으나 결함있는 기계를 무방비상태에서 계속 돌리는 회사의 안알함에 화가나며 제3의 사고가 우려됩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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