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0:20
안녕하세요. 강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근로감독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 때에, 감독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거부하고 있다면 정말이지 근로자는 누구를 믿고 사용자의 위법한 처사에 대응해야 한단 말입니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노동부의 사실조사 결과 사업주의 임금체불혐의가 포착되어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즉시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발급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 감독관이 발급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오랜 관행에 의해 두가지 문서의 발급이 진행되고 있는 바, 체불임금액수의 규모와 진정인의 수에 따라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즉 근로자측에서 발급을 강제할 길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감독관측에서 발급을 거부할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감독관이 계속적으로 "개인 사건에서는 발급해줄 수 없다, 체불임금액수가 적어 발급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되려 근로자측에서 "그 근거를 대라"고 맞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발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의 입장에서 그러한 근거를 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때 근로자의 사정을 대며 강력하게 발급을 다그쳐보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저희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중, 근로감독관이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의 발급을 거부하여, 하루종일 감독관 사무실 앞에서 발급을 요청한 결과, 이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3. 다만, 시일이 길어져 그 사이 사용자가 재산명의를 변경시키거나, 사업이 정리될 위험이 있어서 일단 가압류절차가 시급하다면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에 대신하여 실무상으로는 보증보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가압류금액이 현금 공탁시는 5000만원인 경우 그에 대한 10%인 500만원의 공탁금이 들어가지만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1%인 5만원 짜리 보증보험증권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은, 소액재판을 제기한 법원에 공탁금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겠다는 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증권제출의 허가가 떨어지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청약을 하고 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버겁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에서 가까운 지사 내지는 출장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번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상담후 소액재판에 필요한 두가지 서류를 담당감독관에게 구비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음 일단 소액재판을 하기 위해서 두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이곳에서 들었는데요.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두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감독관에게두가지 서류를 구비해달라구 요청하였으나 체불임금확인서 외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구비해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단체 소송에서 받아야할 임금이 클 경우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구비해줄수 있으나
> 개인이 소송을 걸땐 이 공문을 구비해줄수 없다더군요. 덧붙이면서 돈도 얼마되지도 않는데(체불임금확인서를 보니 총 250만원 정도더군요..)이런건 공문을 떼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감독관님에게 인터넷상에서 두가지 서류를 소액재판전에 구비해야한다는걸 알게 되었다구 하자 감독관님이 그런소릴 어디서 들었냐며 떼줄수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시더군요...그리구 나서 재판시 무슨 보증금을 걸라는 말도 하는것 같았습니다. 일단 체불임금확인서만 준비는 해뒀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도 법무사 일을 하시기에 물어보았더니 단체소송을 할때 쓰이는건 맞긴하지만..개인적으로도 구비해달라면 감독관이 서류를 준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구하더군요.. 퇴직금을 못받은지 벌써 4개월째 접어들구 있고. 왠지 근로감독관마저 믿을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받을수 없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이 맞는건지요..? 만일 근로감독관의 말이 틀렸다면.. 왜그랬는지.. 짐작은 하지만서도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겠네요.. 그리구 관할지가 웅상이었는데 검찰로 넘어간건 울산검찰청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지라. 검찰청 소재지에 대해서두 잘 모르구요.. 웅상에서 울산까지 넘어간건 또 왜그런지.. 만일 근로감독관의 말이 옳다면 소액재판시 체불임금확인서만 준비해놓아도 나중에 저에게 불리한 점이 없을까요..? 시원스런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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