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03:32
안녕하세요. 저번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상담후 소액재판에 필요한 두가지 서류를 담당감독관에게 구비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음 일단 소액재판을 하기 위해서 두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이곳에서 들었는데요.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두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감독관에게두가지 서류를 구비해달라구 요청하였으나 체불임금확인서 외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구비해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단체 소송에서 받아야할 임금이 클 경우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구비해줄수 있으나
개인이 소송을 걸땐 이 공문을 구비해줄수 없다더군요. 덧붙이면서 돈도 얼마되지도 않는데(체불임금확인서를 보니 총 250만원 정도더군요..)이런건 공문을 떼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감독관님에게 인터넷상에서 두가지 서류를 소액재판전에 구비해야한다는걸 알게 되었다구 하자 감독관님이 그런소릴 어디서 들었냐며 떼줄수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시더군요...그리구 나서 재판시 무슨 보증금을 걸라는 말도 하는것 같았습니다. 일단 체불임금확인서만 준비는 해뒀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도 법무사 일을 하시기에 물어보았더니 단체소송을 할때 쓰이는건 맞긴하지만..개인적으로도 구비해달라면 감독관이 서류를 준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구하더군요.. 퇴직금을 못받은지 벌써 4개월째 접어들구 있고. 왠지 근로감독관마저 믿을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받을수 없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이 맞는건지요..? 만일 근로감독관의 말이 틀렸다면.. 왜그랬는지.. 짐작은 하지만서도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겠네요.. 그리구 관할지가 웅상이었는데 검찰로 넘어간건 울산검찰청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지라. 검찰청 소재지에 대해서두 잘 모르구요.. 웅상에서 울산까지 넘어간건 또 왜그런지.. 만일 근로감독관의 말이 옳다면 소액재판시 체불임금확인서만 준비해놓아도 나중에 저에게 불리한 점이 없을까요..? 시원스런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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