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0:44
안녕하세요. 이기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은 "근로자가 이직(퇴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실업급여의 취지자체가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함이므로, 전직이나 학업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실업급여의 혜택을 줄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그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 의해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분류되어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제 19호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내분의 경우,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이직사유에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는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한 이직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되나 회사측이 예산부족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상태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기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평소 국가 실업대책 개선을 위해 수고 하시는데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
>
>
>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
> 먼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
>
> 고, 회사측사정 즉 고용주의 사정에 의해 계속 근무할 의사는 있으나, 근무를 계속하지 못
>
> 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예를 들면, 정리해고, 회사의 부도, 해고, 등이 있을 수 있고, 임금의 체불등이 고용주 측
>
> 의 사정이 될 수 있고, 또한 본인의 피치 못할 사정 예를 들면 건강상의 사유가 될 수 있겠
>
> 지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처가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 앞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1년 7개월을 근무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을 하였으나, 병
>
> 원 진단 결과를 명확히 할 수 없어서 수급 요건이 되지 않아 수급을 받지 못하였고, 곧 건
>
> 강이 회복되어 직장을 구하던중 6개월 계약직으로 직장을 구하여 근무를 할 수 있었고, 10
>
> 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직장을 그만 두었고,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유는 국가에서 지원하
>
> 는 회사였는데, 1년에 6개월분의 임금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직 직원에게 지불
>
> 할 임금 예산이 부족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
> 이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수급을 받을 수
>
> 있는지요, 아니면 받을 수 없는지요. 받을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며, 이만 접겠습니다.
>
>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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