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00:02
안녕 하십니까?
제 처의 직장 임금 때문에 궁금한 점 있어 몇자 적습니다. 제 처는 1999년 10월 집 근처 가정용 믹서기 공장에 취업하였습니다. 법인체이며 벤처등록된 중소기업입니다. 입사당시 일급 15,000을 받다 입사3년만에 19,000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8월에 전무이사가 정관을 수정하는과정에 회사도 많이 발전하고 수입도 늘어 봉급을 인상하기로 결정되어 회사 총책임자인 회장결제를 받아 9월1일부로인상되어 (9월1일~9월10일)725,000을 수령하여(10일분만 인상됨) 기본급 630,000직책수당 100,000 생리수당 23,000 월차23,000너무나 좋아하더군요
참고로 인상전한달 임금이 기본급 570,000 생리수당 19,000 직책수당19,000이었던것에 비하면 조금은 파격적으로 인상된거죠. 그런데 담당 책임자로 부터 상세히 인상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좋아했는데 지금 9월분 월급이 인상전 계산으로 나와 너무나 실이커서 항의를 하니 사업주가 말하길 내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을 경우 인상 해주기로 했던 거라고 하니 노동자 입장에서 얼마나 멕 빠지는 일입니까? 여직껏 최저 임금에 간신히 안걸리게 일하다이제야 제대로 대우받나싶었는데 그게 업무착오라니 그것도 사전에 말 한마디 없다가 월급 주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도 막히고 없는사람 정말 서럽네요 이거 잘못 된거 아닌가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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