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8:04

안녕하세요. 유치원교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득공제란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에서 당해 연도 11월까지 일정기준의 신용카드나 교육비 등을 지출하였을 때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원천이 없으니 당연히 소득공제가 없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인 갑근세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급여수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법관련의 세금에 대한 문의라면 세무서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치원교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유치원에서 일을하는데 저희 유치원에서는 연말에 카드나 기타여러가지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지
>
> 않습니다. 또한 급여를 받을때 재산세등 기타 세금을 안내는데 그건 왜그런지요....
>
> 참고로 저희 유치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산학연금이라는 것을 내는데 혹시 이것때문에 연말에 소득
>
>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
>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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