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6:22

안녕하세요. 김봉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시간과 관계되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7호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일없이 오전 8시 30분 출근하여 저녁 9시에 퇴근하였다면 이에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 고용안정센터(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노동부 산하의 기관)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요구할텐데(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로써는 이직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근로의 경우,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임금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 내역으로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을 가능한 자세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그와 더불어 이직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십시요.. 가능하면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귀하가 기재된 내용(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란 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귀하의 개인적 사유 또는 자영업이라고 명시하여 신고하면 귀하가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여 이직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2주에 한번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아야만, 그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직후 바로 3개월 정도 해외를 다녀오실 계획이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일본을 다녀온 후에 곧장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수급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3개월 가량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귀국하자마자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9개월 가량이 여유가 있으므로,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는데 문제되지는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봉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현 회사에서 6개월이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
> 여러가지 문제로 회사를 그만 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과다한 업무시간 (사규로 정해진 업무 시간은 오전8시 30분 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실제로는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9시 까지)으로 인해서 그만두는게 가장 큰 이유 입니다.
> 사규로 정해진 업무 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달에 한, 두 번을 제외 하고는 9시 퇴근이 일반적입니다.
> 타임 카드가 있지만, 사무실 직원들은 일당제가 아닌 관계로 타임 카드를 거의 안찍는 편입니다.
> 이러한 경우 과다 근로 시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요?
> 토요일도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에 일요일, 법정 공휴일도 거의 토요일과 같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 한달에 쉬는 날은 거의 하루, 이틀밖에 안됩니다.
> 하지만, 실 근무 시간을 증명할수 있는 타임 카드는 확실하게 찍혀 있는게 한달 분량밖에 안됩니다.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그리고, 보름마다 신고를 하러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퇴사후 새로운 진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3달 가량 일본에
> 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름 마다의 신고 없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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