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6:31

안녕하세요. 궁굼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하게 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의 생활자금을 보조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귀하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곱받으셨는지요?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해고의 사유로 정해져 있는 행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고당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판단이 불가능하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굼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일이아닌 다른 이유도 집행유해반결을 받았습니다. 구치소에 있는동안 회사에서 구치소로와서 어차피 회사사규에의해 집행유해를 받으면 다닐수 없다구 하여 사직 했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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