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7:50
안녕하세요. 고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5일 근무제를 도입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는 여성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안이 있는데, 만약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가 되면, 기존에는 휴가를 써도 일을 한 것으로 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휴가를갈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생리휴가가 무급화되면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쓸 경우 휴가일수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2. 그러나 어디까지나 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을 때의 문제이므로, 아직까지는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금번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바뀌었다는데 정확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무급휴가로 바뀌였다면 생리휴가를 사용안할때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 ..
>
> 아니면 생리휴가를 월 1회 사용할 수는 있으나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였는지
>
> 바뀌였으면 언제부터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를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여직원회에서 생리휴가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회사 사정이라 하여 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지
>
> 않았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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