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8:27

안녕하세요. 이연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구두상 질의를 하여 수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 정도를 받으신 것인가요? 만약 전자라서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조기재취직수당은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에 곧 실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구직급여일수와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후자라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기재하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확인을 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고, 다시 실업한 날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면 실업인정받은 날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연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부도가 난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후 취업을 하게 되어 10월 15일에 실업급여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으나 취업한지 한달이 겨우지난 10월 9일자로 다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6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취업을 한다해도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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