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7:55

안녕하세요. 강인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규정을 마련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목적, 명예퇴직의 요건, 승인절차, 보상관계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인사관련 노무법인 등에 방문하시면, 참고자료 정도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 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인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 현재 명예퇴직에 관한 회사와의 단체 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혹시 이에 관련한 자료 나 판례에 관하여 정보처를 알 수 있을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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