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8:22

안녕하세요. 제크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면,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써 여전히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급여반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써, 그 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구두상 합의하하더라도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 형식적으로 명시된 임금수준은 기반납한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임금반납을 결정했을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통분담을 하겠다" 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제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11월 14일경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8월 17일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약 2달간의 임금은 줄수 없다고 하면서
> 사장이 제게 입사해서 자기를 도와줄것을 부탁했습니다.
> 회사의 사장은 대학원연구실 선배로 인간적인 관계이기에 처음부터 믿고
> 임금이나 각종 사항에 대해 모두 사장에게 맡기고,
> 미래에 대한 사장의 약속만 믿고 입사를 했습니다.
> 입사당시 작성해야할 근로계약서는 입사는 11월 14일경에 했지만....
> 12월 1일 인지 2002년 1월 1일 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 연봉 2160만원 월평균 18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입사후 회사의 계속되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회계상의 이유로 임금대장상에는
> 180만원을 지급한것으로 하고 80만원을 다시 반납하는등 실질적으로 100만원만
> 받고 근무하였으며, 6월경 외부투자를 받은후도 저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 작성하지 않고 다시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저에게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 통고 후에 임금을 월평균 12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하향조정된
> 임금으로 2001년 12월 부터 소급적용하여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6월에 지급하였습니다.
>
> 퇴사시 보여준 사장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너무 실망하여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
>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했고, 1부는 회사측에서, 1부는 제가 갖고 있었는데,
> 퇴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것을 사무실에 두고 나왔습니다.
>
> 이런 경우 제가 입사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해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전 다시 그 사장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 혹시 진정서를 제출했을경우 사장을 만나야 하는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
>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
> 1. 지급된 임금
>
> 내용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비고
> 1월급여 2월 4일 1000000 현금
> 2월급여 2월25일 1761970 통장입금 2월26일 80만원회사측에반환
> 3월급여 3월25일 1805000 통장입금 3월26일 80만원회사측에반환
> 4월급여 4월30일 1000000 통장입금
> 5월급여 5월 25 1000000 통장입금
> 6월급여 7월15일경 3400000 현금 12월,6월분 각120만원 + 1~5월 임금 각20만원
> 7월급여 7월25일 1194960 통장입금
> 8월급여 9월 2일 650040 통장입금 월120만원으로 계산한 16일분
> 총 액 10211970원
>
> 2. 근로계약서상 지불되어야 할 금액
> 180만원 X 8개월 1440만원 (12~7월분)
> 180만원 X 0.5개월 90만원 (8월분)
> 합계 1530만원
>
> 3. 미지급임금총액
> 1530만원 - 10211970원 = 50880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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