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1:01
2001년 11월 14일경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8월 17일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약 2달간의 임금은 줄수 없다고 하면서
사장이 제게 입사해서 자기를 도와줄것을 부탁했습니다.
회사의 사장은 대학원연구실 선배로 인간적인 관계이기에 처음부터 믿고
임금이나 각종 사항에 대해 모두 사장에게 맡기고,
미래에 대한 사장의 약속만 믿고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당시 작성해야할 근로계약서는 입사는 11월 14일경에 했지만....
12월 1일 인지 2002년 1월 1일 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연봉 2160만원 월평균 18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입사후 회사의 계속되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회계상의 이유로 임금대장상에는
180만원을 지급한것으로 하고 80만원을 다시 반납하는등 실질적으로 100만원만
받고 근무하였으며, 6월경 외부투자를 받은후도 저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시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저에게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통고 후에 임금을 월평균 12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하향조정된
임금으로 2001년 12월 부터 소급적용하여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6월에 지급하였습니다.

퇴사시 보여준 사장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너무 실망하여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했고, 1부는 회사측에서, 1부는 제가 갖고 있었는데,
퇴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것을 사무실에 두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입사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해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다시 그 사장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혹시 진정서를 제출했을경우 사장을 만나야 하는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1. 지급된 임금

내용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비고
1월급여 2월 4일 1000000 현금
2월급여 2월25일 1761970 통장입금 2월26일 80만원회사측에반환
3월급여 3월25일 1805000 통장입금 3월26일 80만원회사측에반환
4월급여 4월30일 1000000 통장입금
5월급여 5월 25 1000000 통장입금
6월급여 7월15일경 3400000 현금 12월,6월분 각120만원 + 1~5월 임금 각20만원
7월급여 7월25일 1194960 통장입금
8월급여 9월 2일 650040 통장입금 월120만원으로 계산한 16일분
총 액 10211970원

2. 근로계약서상 지불되어야 할 금액
180만원 X 8개월 1440만원 (12~7월분)
180만원 X 0.5개월 90만원 (8월분)
합계 1530만원

3. 미지급임금총액
1530만원 - 10211970원 = 5088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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