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8:28

안녕하세요. 박상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사직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니, 일단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렇다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된다"는 식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십시오.

2. 그러나 무단퇴사하였다고 하여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사용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발 물러선 자세로 무단퇴사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상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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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5일딱 제가 진짜 조그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대었씀다..
>
> 그리구 10월 몇일인지는 잘모르겠는데 제가 2틀 연속 철야를 하게 돼면서 허리를 약간 삐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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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두 회사 사람두 없고해서 참구 다녔는데 10월 7일인가8일에 야근 마치구 집에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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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서 군영장이 날라왔더군여 날자는11월12날이1대일루..전 철야로인해..1주일반동안이나..하루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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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을 맞으면서 까지 일하다가 군영장때문이지 웬지 일하러 나가기가 싫었습니다..그로부터3일뒤그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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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서 전화가왔더군요..일단 왜그만두는지 말이나 하라고.. 전 직접가서 군대시일과..몸도 너무안좋아서
>
> 군대가기전에 좀 쉬었으면 한다구 말했더니 군대가기 하루 전까지 일하라더군여..아 미칂색기.ㅡㅡ
>
> 그회사는 완젼 노가다 판보다두 힘듭니다 제품 하나 하나가 20~40킬로는 기본이구여 드는 크래인두
>
> 잘스질않아 손으로 다듭니다..이럴수 있습니까 진짜.ㅡ.ㅡ;
>
> 회사에새로입사하는 사람들은 90%이상이 하루도 못보티고 점심시간이면 다 도망갈 정도죠..--
>
> 진짜 넘하네 사장 개싀끼.ㅡㅡ^ 아 글구 제가9월25일 제가65만원 상여금을 받았죠..
>
> 근데 월급을 안준다는 이유가 그날 상여금을줫기때문에 65만원제하구 나머질 준다는군요 아~~~~짱나..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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