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09:28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2002년 3월 회사를 퇴사하면서 "수급자격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정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한 후 승인의 결과를 받은 것이었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그랬다면, 2주 마다 1회씩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았을 것인데.. 그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 수급자격을 승인받은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사항 등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급자격을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미 수급자격확인이 있었으므로 재취업을 한 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취업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즉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비자발적인 퇴직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그러나 2002년 3월 퇴직시, 수급자격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정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가 아니라,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정도의 확인이었다면, 당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재취업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자격을 판단받게 됩니다. 즉 최종 이직일인 2002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된다면, 그 사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었더라도 양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있는 일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앞서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승인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기본적인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이직의 사유가 문제되는데,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 이하 같음)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를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무사업장의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배우자 또는 부양동거가족과 별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단지 부양하는 배우자나 동거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받기가 곤란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8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퇴사하였습니다. (이
> 때에는..수급자격이 된다고 확인을 하였으나.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
> 니다.) 그후 2002년 7월 1일.. 다른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아직 근무중
> 이며 10월 17일부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때의 근무지는 부산으
> 로 확인을 하고 입사를하였으나 최근 수습기간이 종료됨에따라 발령
> 이 나게 되었는데 근무지역이 부산이 아니고 경남으로(출퇴근 불가 거
> 리) 나는 것으로 구두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인 여건상 받아들일수가
> 없어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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