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6:51
2001년 8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퇴사하였습니다. (이
때에는..수급자격이 된다고 확인을 하였으나.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
니다.) 그후 2002년 7월 1일.. 다른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아직 근무중
이며 10월 17일부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때의 근무지는 부산으
로 확인을 하고 입사를하였으나 최근 수습기간이 종료됨에따라 발령
이 나게 되었는데 근무지역이 부산이 아니고 경남으로(출퇴근 불가 거
리) 나는 것으로 구두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인 여건상 받아들일수가
없어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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