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09:37

안녕하세요. 외국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그것이 학교든, 관공서든 사업의 종류는 관계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써, 노동부에 고소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친구분이 어떤 내용의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군요. 또한 해고되면 2주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자료를 근거한 것입니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제라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친구분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내용부터 해고에 대한 전반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032) 654-066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외국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외국인 친구 분이 일하시던 학교에서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 해고를 당한 경유는 대강 이렀습니다.
> 사립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던 제 친구는 학교에서 교육부가 승인하지 않은 과정을 하고 있으므로 교육부 감사가 나오면 거짓말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 자기가 하는 일이 승인 되지 않은 일인지 전혀 몰랐던 제 친구는 이 부탁을 받았을때 학교측에 자신의 계약서에 학교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에겐 피해게 없게 조항을 하나 더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학교측은 감사가 나오기 바로전에 이 선생님을 해고 했습니다.
> 처음엔 해고라고도 안했습니다. 이적동의서를 써준다며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적동의서를 받으러 그 다음에 갔더니 해고라고는 되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적동의서로도 쓸 수 없는 편지를 한장주고 퇴직금과 함께 그달 일한 돈을 줬습니다.
> 제 친구분은 그 편지가 이적동의서로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거란 것을 알고 다시 이적동의서를 써 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자리에 없다는 핑계를 대며 계속 이적동의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 그러는 와중 한달일 한 돈에 계산이 학교와 제친구가 서로 틀려 제 친구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참석요구 연락을 받았지요. 그런다음 며칠 후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자신들은 이 선생님을 해고 처리 했는데 왜 아직도 한국에 있냐는 거였지요. 해고를 당하면 2주 안에 출국을 해야 하거든요. 제 친구는 자신이 이적동의서를 받을거라 생각 했지 해고 당했다고 생각 하지 않았고 그 쪽에서 그런 말을 한적이 없기 때문에 출국을 해야 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 노동부에 물어 보니 그냥 또 부당해고 진정서를 너으라고 하더군요. 진정서를 너어도 확실히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 때문에 직장도 잃고 돈도 일은 (집도 따로 구해야 했고 또 출국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진정서 너어논것에 대한 출석을 할 수 있거든요) 제 친구는 어떻게든 학교를 고소 하구 싶어하는데 제가 여기 저기 알아보았지만 이런 외국인 선생님들을 도와 주는 곳이 전혀 없네요. 또 고소를 하면 본인이 700만원 상당에 변호사비를 내야한다니 쉬운일이 아니구요.이분 말고도 이 학교와 문제가 있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더 있는데요 어디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어디가서 물어봐야 하는지 조차 알기 힘들어 제가 이렇게 글을 띄워 봅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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