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7:06
안녕하세요. 조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짝짝! *^^*
노조 설립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인데,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 교섭의 노하우나 노조운영의 방향 등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노동조합이 되기를 바라면서..

1. 귀하가 말씀하신 "당직"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직, 당직 혹은 숙직의 경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근무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나 기타의 약정휴일에 당직을 서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당직이 단순히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성격의 근로가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사자간에 자치규정에서 약정한 휴일), 야간(밤 10시~ 새벽 6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일.숙직근로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 숙직근로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90.12.26, 90 다카13465)

- 감시ㆍ단속적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업무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일ㆍ숙직 초과근무시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된다 ( 1995.01.20, 대법 93다 46254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합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얼마전 노동조합을 만들고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시작하려니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 저희 회사는 현재 연봉제 시행 사업장으로서 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T 업계인 관계로 주말에는 별도의 당직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명의 직원이(그중 1명은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전화 상담을 합니다.
> 그리고 지급되는 수당은 1인당 2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측에 휴일 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달라고 요구인 했지만 회사측은 휴일근무가 아니라 당직이므로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또한 연봉내에 모든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현재 지급되는 2만원 직원 사기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
> 회사에서 말하는 당직과 일직이란 자신의 업무(프로그래머일 경우 프로그램 작업)를 연속해서 하는 것이 연장 근무이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일직은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상담을 하므로 자신의 업무가 아닌 타업무에 종사해 연장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
> 또 한가지는 작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야간당직이라해서 매일 1명씩 오전 9시에 근무를 시작해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는 야간당직제도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퇴근을 한 후 그날 쉬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는데 이또한 추가 근무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 지요.
>
>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당직자에 대해서는 다음날이 휴무인 관계로 2만원의 야간당직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평일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당직자 명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또한 회사측에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 그리고.. 감기도 조심하시구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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