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7:29

안녕하세요. yanguibi 님, 한국노총입니다.

글쎄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귀하에게 진실로 잘못이 없다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사측의 시나리오(?) 일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가는 군요.

1.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과 임금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므로 손해배상금과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진정으로 손해를 보전받고자 한다면 임금은 일단 지급하고,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일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지급하여야 하므로,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14일 이후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온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사건 경위를 다시 한번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anguib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체납임금에 대해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
> 제가 있던 회사는 조그만 디자인 회사로 저는 웹팀에서 웹프로그래밍을 맡아보고 있었으며, 7월분과 8월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로 2002년 9월 1일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 웹팀은 디자이너들이 있었지만, 프로그래밍 이외의 사무적인 관계나 일처리도 거의 저의 담당이었습니다.
>
> 그러다가 업무 마지막날인 8월 31일, 회사 서버가 해킹당하여 며칠치 자료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서버는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서버가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들어가있는 상태였고, 서버호스팅업체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 10월 14일 현재 저는 위의 두달 급여를 아직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의 회사라서 노동부 중재도 의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 그러던 중, 회사에서 그 해킹사건으로 인해 600만원의 손실이 일어났으므로 그나마 밀린 급여를 어느 정도 제하여 주기로 잠정 결정을 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지급 날짜도 정확치 않지요.
>
> 이런 경우, 제가 밀린 급여를 삭감된 체 받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 사정상 휴무할 경우의 임금 2002.10.16 1308
【답변】 회사 사정상 휴무할 경우의 임금 2002.10.17 955
연봉제근무원인데퇴직금받을수있나여지우지말고봐주세여 2002.10.16 440
【답변】 연봉제근무원인데퇴직금받을수있나여지우지말고봐주세여 2002.10.17 768
인금이 왔다 갔다 2002.10.16 406
【답변】 인금이 왔다 갔다(임금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번복되었... 2002.10.17 724
아르바이트를 하다가요~ 2002.10.15 399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요~ 2002.10.17 35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요. 2002.10.15 362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요. 2002.10.17 432
실업급여 어쩌면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상담의뢰합니다 2002.10.15 683
【답변】 실업급여 어쩌면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상담의뢰합니다 2002.10.17 624
대학원진학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10.15 2546
【답변】 대학원진학으로 인한(학업을 이유로 한 이직은 수급자격... 2002.10.16 1043
고용보험 2002.10.15 332
【답변】 고용보험 2002.10.16 405
조기 재취업수당 2002.10.15 589
【답변】 조기 재취업수당 2002.10.16 335
임금체불진정중에 부도처리된사업장은답변부탁드려요 2002.10.15 581
【답변】 임금체불진정중에 부도처리된사업장은답변부탁드려요 2002.10.16 991
Board Pagination Prev 1 ... 4822 4823 4824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483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