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경채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1일 50,000원은 공제하고 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0%의 소득세와 1%의 주민세를 합하여 11%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경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당 10만을 받고 있습니다.
> 10만원에 대한 갑근세 및 주민세의 세금 계산법을 알고자 하오니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