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7:47
안녕하세요. 강인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기때문에 퇴직 이후에 변경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임금협정에서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참고>( 1995.09.14, 근기 68207-1506 )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호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인상률을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인상된 임금이 적용.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중재재정내용 등에 임금인상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2. 결국 타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시점과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에 따라서 타결된 단협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임금인상안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였고, 협약안에 기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특약을 두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소급인상된 임금분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협약타결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소급인상분이 적용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인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일본 외국 기업으로서 회계연도 및 급여 기준이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매년 한번씩 단체 협약 및 급여 협상을 회사와 하고 있습니다만, 5~6월이 아닌 년말에 가까이 와서 협상을 정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직원 중 한 분이 이번 달에 퇴사 예정이오나 아직 올 4월부터 적용될 급여 임금 인상분이 정해지지 않아 퇴사 후 라도 사후 임금 인상에 대한 소급분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래 4월부터 적용되어야 할 임금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 뿐이므로 새로운 임금 테이블이 정해지면 "법적으로" 소급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지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회사가 문닫았는데(회사의 폐업한 경우 이직확인서는 어... 2002.10.17 2753
회사 사정상 휴무할 경우의 임금 2002.10.16 1308
【답변】 회사 사정상 휴무할 경우의 임금 2002.10.17 955
연봉제근무원인데퇴직금받을수있나여지우지말고봐주세여 2002.10.16 440
【답변】 연봉제근무원인데퇴직금받을수있나여지우지말고봐주세여 2002.10.17 768
인금이 왔다 갔다 2002.10.16 406
【답변】 인금이 왔다 갔다(임금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번복되었... 2002.10.17 724
아르바이트를 하다가요~ 2002.10.15 399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요~ 2002.10.17 35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요. 2002.10.15 362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요. 2002.10.17 432
실업급여 어쩌면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상담의뢰합니다 2002.10.15 683
【답변】 실업급여 어쩌면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상담의뢰합니다 2002.10.17 624
대학원진학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10.15 2549
【답변】 대학원진학으로 인한(학업을 이유로 한 이직은 수급자격... 2002.10.16 1043
고용보험 2002.10.15 332
【답변】 고용보험 2002.10.16 405
조기 재취업수당 2002.10.15 589
【답변】 조기 재취업수당 2002.10.16 335
임금체불진정중에 부도처리된사업장은답변부탁드려요 2002.10.15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4822 4823 4824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483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