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3:33


안녕하세요. 노동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잘못이 커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이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해당할 뿐이므로, 단순히 "경영난 때문에 해고한다"는 통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없이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정하고 있고, (이른바, 정리해고의 4대 요건) 이를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가 진실로 경영이 악화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설정 등 4대 요건을 전부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정될 소지가 큽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부당해고 구제방법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또한 행정적인 구제절차를 넘어서, 민사절차로써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 또는 판결이후, 스스로 사직서를 쓴는 것은 자유이나, 이 때 귀하가 회사와의 법적 다툼에 대한 부담때문에 사직을 하게 되는것이라면, 사직의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에 해당합니다.

4. 임금을 연봉으로 계약하여 연봉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해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해고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남은 연봉계약기간에 대한 연봉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도 임금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임을 확인받으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 근로자가 일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 내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러한 명시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체결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리고 명시적 약정을 하였다면, 구두상의 약정이었다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미흡할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들의 진술서나 사용자와의 대화녹음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6.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월차휴가제도에 근거한 것으로써,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당연히 월차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월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설사 사용자가 읔박직러서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월차휴가가 유급이라는 것은 쉬더라도 임금이 나온다는 뜻이니까요. 식대와 월차수당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오늘도 전국 노동인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저는 연봉제로 P기업에서 연구소 과장으로 7개월여 재직했습니다.
> 입사당시 연봉을 2,500백만원으로 하였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매월 2500백만원/13이 되는 액수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연봉에는 식대가 별도이며 월차수당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월급을 익월 수령을 해보니 식대를 포함한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재기하자 사용자는 식대를 월급에 포함해서 준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원중에는 월급제로 하는 사원이 있었으나 그 직원의 경우에는 식대를 회사부담으로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월차를 강제로 읍밖지르듯이 쓰게 하고 그 달 월급에서 하루의 일당을 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참고 재직을 계속 하였는데 회사분위기 쇄신이니 뭐니 하면서 부당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 참고로 p기업은 중소기업이며 회사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를 한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사용자는 최근 자신의 차를 고급차로 바꾸었으며 공장도 신설하여 회사를 옮긴후 바로 이런 일이 자행되었습니다.)여기에 벌어진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
> 1. 부당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겟씁니다.
>
> 10/09 사용자로부터 전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라 통보받았음(10/12날짜로...)
> 10/10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10/12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바꾸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음
> 10/12 사용자의 요구에 불응하자 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
> 1-1저의 해고는 상황이 분명 명백한 부당해고인데 (경영난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고, 최소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60일동안의 해고기간이 없었으므로..)구제를 받을수 있는가이며, 또한 구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장에선 직장생활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거 같은데 구제를 받은 연후 퇴사를 하면 자의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것인지요?
>
> 1-2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시킴으로써 제가 받은 정신적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기타 법률적 대응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2. 남은 급여에 대한 청구입니다.
>
> 2-1 퇴직시 해고수당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에 이에 대한 청구에 대한 질의
> 2-2 연봉이 2,500백만원을 2,500/13으로 6개월 동안 지급 받았으니 받지 못한 2500백만원/13 * (6/12)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
> 2-3 연봉제 사원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였으므로 잔여연봉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것인가에 대한 질의
> 2-4 지급받지 못한 식대와 부당한 월차수당 공제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는지...
> 이상입니다.
>
> 번거로움을 드려 송국하오나 막막한 오늘. 이 곳에 들러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고서는 않될거 같아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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