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3:45
안녕하세요. 고민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직하게 되어 마음이 착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귀는 좀 어떠신가요? 제가 중이염을 앓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 아픔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알죠. 빠른 쾌유바랍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형성되었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귀하의 임금지급일이 언제이든 관계없이,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14일내에 전액 지급받으면 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위 기일을 넘겨서까지 임금 지급을 미룬다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용자의 최종적인 지불의사를 물었으나,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견지할 경우 결국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3.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노동부 진정서 제출 및 조사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금요일 10월 11일...
> 일주일간 감기로 인하여~ 중이염이 되었는지.. 아침부터 왼쪽 귀가 바늘로 찌르는 것 처럼...
> 아팠습니다..
> 꾹 참고.. 그날 학원에서 생일파티가 있는 날이라..출근을 하였습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은.. 상호는 학원으로 되어있는데...
> 3개반의 유치반을 운영하고 있고,
> 오후에 특기라는 이름으로 유치반 아이들이 한글과 수를 공부하고,
> 태권도, 미술, 피아노, 웅변, 글짓기... 과목도 다양하죠..
> 여러가지를 하고있는 학원입니다..
> 평소에 개인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는 원장이었기 때문에..
> 참고 일을 하다가...
> 12시 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 "어디 아퍼" "이러고 있으면 어떻해 라고 말하고는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 병원에 갔습니다.. 마침 12시 30분 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라고 하여...
> 기다렸다가 가면.. 또 욕먹을꺼 같아서..
> 다시 학원으로 갔습니다..
> 기다렸다 보고 오지 왜 왔냐고 하더군요.. 말이 됩니까?
> 교실로 들어갔다가..
> "저 죄송한데...저 지금 좀 퇴근할께요" 라고 말했습니다...
> "어 1시 반 수업은 어떻하지? 하면서 얼머무리더군요"
>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다와서 1시반 수업를 할려구요...
> 다시 간 병원은 1 시 부터 2시 까지 점심시간이라고 하더군요..
> 움직일때마다.. 귀가 울리고.. 이젠 바늘이 아니라 .. 속을 후벼 파는것 같은 통증이 느껴져..
> 길에 앉아... 통증과 서러움으로 울기도 했습니다..
> 정말.. 인간대우을 해주지 않는 이곳에서 더이상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 교실로 들어가 가방을 들고.. 그곳에서 신었던 슬리퍼까지 챙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 울면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군요...
> "선생님 그렇게 가면 내가 마음이 좋겠어?"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더군요...
> "선생님 너무 하시는거 아니에요? 제가 견딜수 있는데 가겠다는게 아니잖아요~ "
> "저 귀 않들리면 책임지실게요?"
>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철부지 같이 그러고 가면 어떻하냐고 하시더군요.~
> " 저 철부지 아니에요 왜 선생님은 받으려고 만하시고, 주실줄을 모르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
>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 자리에 선생님이 수도 없이 바뀌었고...
> 원장, 관장이... 매정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 않그래도.. 교사 1명에 28명의 아이들이 버거워 상의할려던 참이었는데..
> 이런일이 생기니... 더이상 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저 뿐만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
> 다 같은 생각이고.. 어쩔수 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저는 9월 9일에 일하기 시작해서 ...
> 월급날이 10일이더라구요...
> 9월에 일한것을 10월 10일에 받고...
>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10월 1일 부터 11일 까지 일한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 지금 심정으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 원인을 그쪽에서 제공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여러가지 사항도 많습니다..
> 월차 보건휴가 절대 없구요...
> 저의 상황에서... 강제로 노동을 요구한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 제가 어떻게 대체 하면 좋을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11월 10일에 제 월급이 지급되는지.... 기다렸다가 대체 해야 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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