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정성어린 답변 잘 읽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수습기간을 마치고,, 이제 정규직 사원이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구요.. 근무한 기간은 지금 4개월째가 되어갑니다.
궁금한것은.. 수습기간 법적 임금이 본봉의 80%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때 수습기간이 끝나면 연봉이 1800만원이(월150) 된다고 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있구요,.,. 그래서 본봉의 50%도 안되는 65만원을 받고 수습기간을 마쳤구요,, 수습기간 동안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다보니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지켜지지 않아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시간이 다 반사 였구요,., 하루 근무시간이 적어도 12시간은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일들도 나중의 정직 사원을 위해 견뎌 냈는데 이번 정직 연봉 체결때 회사에서 월 120만원씩을 준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면서 .. 120만원 준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런 근무 시간동안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자니 다른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고.,.
이런 환경에서 저는 퇴사를 결심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받을 수 있다면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
저는 수습기간을 마치고,, 이제 정규직 사원이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구요.. 근무한 기간은 지금 4개월째가 되어갑니다.
궁금한것은.. 수습기간 법적 임금이 본봉의 80%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때 수습기간이 끝나면 연봉이 1800만원이(월150) 된다고 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있구요,.,. 그래서 본봉의 50%도 안되는 65만원을 받고 수습기간을 마쳤구요,, 수습기간 동안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다보니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지켜지지 않아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시간이 다 반사 였구요,., 하루 근무시간이 적어도 12시간은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일들도 나중의 정직 사원을 위해 견뎌 냈는데 이번 정직 연봉 체결때 회사에서 월 120만원씩을 준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면서 .. 120만원 준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런 근무 시간동안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자니 다른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고.,.
이런 환경에서 저는 퇴사를 결심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받을 수 있다면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