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2 14:46

사측의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노조에서 인사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정시출퇴근이라는 단체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사측대표와 독대를 하여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구두협약를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급히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협약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할 것과, 투표 결과 반대가 나오면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총 사퇴를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이 안에 찬성하였습니다.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전 조합원 찬반투표가 실시되었고, 우리 사업장은 전국 8곳에 떨어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결과을 취합하고 발표할 임시대의원대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표결과을 집계한 결과 반대 59.6%로 협약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안에 대해 대의원들이 다시 투표를 하여 찬성6, 반대2로 찬성시키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집행부가 사퇴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1. 정식 문서로서 사표를 제출한 바가 없고

2. 탄핵을 받은 적도 없으며

3. 대의원대회에서 협약안에 대해 찬성이 되었으므로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아직도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조합원 투표결과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취합되고 발표되는 순간에 이미 집행부가

모든 권한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위원장으로서 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처럼 법률적으로 위원장이 그 직위를 잃어버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1.대의원대회에서 투표결과에 따라 집행부가 총 사퇴를 하겠다고 했다면 그 행위가 사표제출에 해당되는지

2.전 조합원이 투표를 한 결과에 대해서 대의원들이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위 전반에 걸쳐 법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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