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2:34

안녕하세요. 김은곤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한 것을 "해고"로 볼 것인지, 단지 '채용취소"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만약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이나 단지 채용단계에서 '채용취소'로 본다면 취소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신체검사단계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정식 출근이 연기된 후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정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시점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이 확정된 후 신체검사를 부수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었다면, 귀하의 채용거부 또는 채용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후자에 해당한다면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채용거부 또는 취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용취소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채용취소확인의 소를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정당성의 범위는 정상 근로자의 정당성 범위보다 넓게 해석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던중 선배의 소개로 타회사에 이력서를 2002년 9월 26일날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회사에서 10월7일날 전화가 와서 그회사에 갔었는데 하는말이 2002년 10월 14일부터 출근하라고
> 하는 말을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 등본2통,자기소개서 1통,자격증 원본,보증인(재산세 납세증명서,인감증명서),졸업증명서,채용 신체검사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 저가 B형 감염보균자라서 설마 하는 생각에 다니던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상태였는데
> 2002년 10월 9일 모든서류를 구비하여 오전에 총무과장인가 하는 사람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 저가 B형감염 보균자인데 괞찬냐고 물어보니 젊은 사람이 왜 감염에 걸렸나고 하면서 10월 14일부터
>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총무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사원채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 그말을 듣고 저는 저가 다니던 회사에 2002년 10월9일날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고
>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한후에 들어가려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B형감염도 활동성이 있고 비활동성이 있다면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소견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진찰을 받아 소견서를 10월 11일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소견서 내용은 "활동성이긴한데 간 수치가
> 정상이여서 업무하는데는 아무지장이 없다고 쓰여져 있어으며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는 것이였습니다"
> 근데 그회사에서 10월 12일날 전화가 와서 선배가 하는말이 위 사람들이 입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저는 10월 14일부터 실업자 상태가 되기에 이렇게 상담을 바라는 것입니다.
> 빠른시일내에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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