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로 일을하다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전 사장이월급을 밀린후차량3대를 저에게 맡아달라고 하던중 지금의사장에게 당분간맡기기로 하고1년 조금넘게 일을했어요.사고로인해 전사장이 사망을하고 차량 문재로 법정에 이르게되었는데 전사장이 차량소유를 지금의사장에게 완전하게 넘기질 않아 법원에 결말이 다음달 12날 해결이난다고합니다.물론 전 변호인으로 전사장님쪽으로 선택 할수밖에 없었어요.그런데 몇 일전 지금의 사장이 이달 15일 날 그만 두라고합니다.이것이 타당한 해고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