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월 20일근무*8시간 근무자의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1년 근무시 15일 연차 발생인데
이분은 월 20일 근무라 연차를 기존 직원들처럼 15일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월 20일근무*8시간 근무자의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1년 근무시 15일 연차 발생인데
이분은 월 20일 근무라 연차를 기존 직원들처럼 15일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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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 2020.12.30 | 426 | |
임금·퇴직금 |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0.12.30 | 332 | |
임금·퇴직금 |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0.12.30 | 250 |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31 | |
기타 |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 2020.12.30 | 225 | |
직장갑질 |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0.12.30 | 408 | |
근로시간 |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 2020.12.30 | 332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 2020.12.30 | 2194 | |
근로계약 |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 2020.12.30 | 847 | |
직장갑질 |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 2020.12.30 | 472 | |
임금·퇴직금 |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 2020.12.30 | 141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77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2.29 | 137 | |
근로계약 |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 2020.12.29 | 19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 2020.12.29 | 1905 | |
기타 |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 2020.12.29 | 13645 | |
근로시간 |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 2020.12.29 | 293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1 | 2020.12.29 | 199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 2020.12.29 | 1216 | |
휴일·휴가 |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 2020.12.29 | 2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만일 1년이 도래했다면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