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육아휴직 문의 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어쩔수 없이 자진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육아휴직 문의 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어쩔수 없이 자진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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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 2020.12.30 | 257 | |
휴일·휴가 |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 2020.12.30 | 429 | |
임금·퇴직금 |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0.12.30 | 335 | |
임금·퇴직금 |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0.12.30 | 252 |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35 | |
기타 |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 2020.12.30 | 228 | |
직장갑질 |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0.12.30 | 410 | |
근로시간 |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 2020.12.30 | 333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 2020.12.30 | 2199 | |
근로계약 |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 2020.12.30 | 850 | |
직장갑질 |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 2020.12.30 | 475 | |
임금·퇴직금 |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 2020.12.30 | 142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8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2.29 | 140 | |
근로계약 |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 2020.12.29 | 19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 2020.12.29 | 1908 | |
기타 |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 2020.12.29 | 13650 | |
근로시간 |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 2020.12.29 | 2934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1 | 2020.12.29 | 203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 2020.12.29 | 12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산전후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직서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