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해적 2020.12.29 13:41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올해부터 회사에서 연차발생 기준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바꾼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같은 경우 2019년 12월 02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입사일 이후 1개월 만근에 대하여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입사1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에서 연차발생 기준일을 내년부터 입사일로 한다고 하니 회사 노무사쪽에서

올해 1개월 만근하여 발생한 1일 유급휴가의 잔여 휴가일수를 내녀 입사일까지 소진하라고 하네요.

또한 입사 1년 지난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내년 입사일 이후 소급 적용해주겠다는데...

어느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12월 입사라 다른 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꺼라 생각되어지지만...

왠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 15개를 사용못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정말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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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0년 12월 2일에 1년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이유로 연차휴가를 미룬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관련 내용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의 의견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질의회시를 하여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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