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장이 귀하를 그만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 해고를 통보한 날과 해고예정일,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 귀하의 입사일과 사장이 바뀐 시기는 어느 때였는지 등 6하원칙에 따른 사실을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옥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운전기사로 일을하다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전 사장이월급을 밀린후차량3대를 저에게 맡아달라고 하던중 지금의사장에게 당분간맡기기로 하고1년 조금넘게 일을했어요.사고로인해 전사장이 사망을하고 차량 문재로 법정에 이르게되었는데 전사장이 차량소유를 지금의사장에게 완전하게 넘기질 않아 법원에 결말이 다음달 12날 해결이난다고합니다.물론 전 변호인으로 전사장님쪽으로 선택 할수밖에 없었어요.그런데 몇 일전 지금의 사장이 이달 15일 날 그만 두라고합니다.이것이 타당한 해고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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