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6:28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먼저 전에 질문에 명확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산재로 치료중인데 치료가 종결되고,복직도 안된다고 하고,일할 자리도 없다고 하고,권고사직이나 한 달의 기간을 주고서 해고를 한다는데,
산재가 종결되고 해고 기간의 한달가량이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기간에도 당연히 퇴직금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17일에 산재가 종결되는면,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가 해고 예고 기간이 되는데,그 30일 동안은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집에서 쉬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답변좀 빠른 시일에 부탁합니다.
제가 시일이 급해서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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