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8:30

안녕하세요. 김건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과 동조제2항에서는 각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의한 "2주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설정해야만 유효합니다. 또한 동조 2항은 1개월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보다 근로자의 건강에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하도록 하고, 서면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렇듯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 사업의 성수기와 비수기에 근로시간을 늘였다, 당겼다 할 수 있다는 점과 2)늘어나는 시간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사업주측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악용할 경우, 노동강도가 특정시기에 강해지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법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단위기간을 2주나 1개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간을 넘어서 봄의 비수기때 근로하지 않은 시간분을 가을의 성수기때 채우는 식의(2주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십시오.

월~ 금 --> 09:00~18:00, 토-->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건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지난번 문의 드렸던 대체근무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21207 )
> 대체근무를 시행하는 방법은 성수기 토요일 근무는 기본 4시간에 + 대체휴일근무 4시간 = 8시간을 근무 초과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비수기시 토요일 근무는 하지않으며 성수기시 이미 근로한 4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 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대체근무일수는 (토요일 10일), 대체휴일은 (토요일 10일) , 의무적 연.월차사용( 3일)
> 대체근로에 대한 취업규칙은 따로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년 4/4분기에 명년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분기별 노사 협의사항으로 사측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협의되고 있습니다.
> 대체근무를 실시하는 목적은 성수기 물량부족, 조기생산에 따른 재고관리의 부담이 크기때문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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