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8:43

안녕하세요. 학생근로자 님,한국노총입니다.

1. 학업을 직장생활과 병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학업을 위한 회사의 배려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입사를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근로자가 학생일 대 학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니까요. 그러한 사항은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사실 정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고시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제9호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고시기준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반, 학업을 이유로한 사직은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학생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야간대학 졸업반입니다.
> 7월달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야간대학에 아직 재학중인 사실을 밝히고 입사하였습니다.
> 그렇지만 회사측과 저의 생각하는 기준이 틀려서 회사측은 졸업반이기 때문에 학교에 안가두 된다는 조건하에 저를 뽑은거였다고 하고, 저는 아직 졸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줄꺼란 생각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생각하는 기준이 틀린 상태에서 회사측에서는 시험기간이나 특별 상황시 학교를 보내주겠다는 뜻으로 "학교 당기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학교를 보내주겠다는 뜻으로 확신을 하게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 그렇지만 방학기간이 끝나고 개학날이 다가오면서 회사측과 저의 생각차이가 표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교문제로 타협점을 찾을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일단 학교수업을 다 가는것이 아니라 중요한 과목이 있는 하루만 조기퇴근을 부탁하고 나머지 수업은 근무시간 이후 즉, 퇴근후 제 개인시간에 간다는 조건과 하루 조기퇴근으로 인한 업무상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른 동료들 보다 1시간 조기출근을 하겠다고 저의 생각을 회사측에 제시하였습니다.
> 그렇지만 회사측에서는 업무량의 많아 야근을 해야하며 학교와 회사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물론 입사전 회사측과 학교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 못했던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 그렇지만 근무시간 이후 야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회사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상황에서 다른 분들이 저와같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선택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 위와같은 이유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생각하여 이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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